<질문>

저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받고 생활하다 최근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앞으로 5개월이 더 지나야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지나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같이 이혼한 경우에도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2년이 되지 않아 이혼했기 때문에 정식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답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해도 혼인 당시 결혼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시영주권 즉 조건부영주권을 면제받고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조건부 영주권 면제 신청자에게 있으며 조건부 면제 신청을 위해 I-751을 접수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로는 먼저 혼인관계가 진실하게 맺어졌고 그 후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증인들의 진술서가 필요하며,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자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술서에는 혼인관계에 문제가 된 이유, 결혼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현재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I-751을 접수한 후에는 I-751 인터뷰를 갖게 되는데 이 인터뷰에 이혼한 배우자가 함께 가기로 동의해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의 진실성과 결혼이 파경에 이른 이유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