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 이민이 있고 또 하나는 취업이민이 있다.

가족 이민인 경우 직계가족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어야 한다. 시민권자는 배우자나 기혼,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 가능하다.

 취업이민의 경우 어떤 분야에 학위가 있다든지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기술직이 잘 된다. 봉제사, 요리사, 자동차 기술사등 BLUE COLOR가 취업이 잘 된다. 이후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차이는 생활하는데는 차이가 없고 정치권 특히 투표권이 없다. 시민권자만이 가능하다. 즉 영주권자는 미국의 정치에 참여 할 수 가 없고 시민권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

영주권 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영주권 소지자가 1년쯤 전 배우자 초청을 하고 배우자의 더욱 빠른 영주권 수속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배우자는 비자번호를 기다릴 필요없이 미국내에서나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인 영주권자가 시민권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시민권의 사본을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 순위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순위로 변경해주고 해외에서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서류 'Packet 3'를 보내준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수속을 했다면 'Packet 3'는 변호사 사무실로 오게 된다. 
2.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Packet 3'를 기다릴 필요없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곧장 이민국으로 가서 인턴뷰할 수 있다. 대략 시민권 증명서를 보낸 후 'Packet 3'가 도착하려면 약 2-3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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