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의 종류

영주권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것으로 영주거주권이라고도 한다. 미국에서 영주하고자 하는 사람 및 취업이나 가족관계로 받는 영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가족관계에 의해 영주권 취득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나 형제자매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제 1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서 노동 허가가 필요 없다.

제 2순위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서 노동허가가 필요 없다(기혼 자녀는 해당이 안됩니다.). 21세이상은 21세이하보다 대기 기간이 훨씬 길다.

제 3순위

 미국 시민권자 기혼자녀로서 부모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라야 하며 노동허가는 필요 없다.

제 4순위

 21세이상 미국 성년의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로서 초청되는 사람의 연령이나 기혼/미혼의 제한이 없으며 노동 허가도 필요 없다.

 - 한가지 유의할 점은 위장결혼(사기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아니라 향후 미래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취업)에 의한 영주권 취득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신청시 바로취득)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신청시 바로취득)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 전문직 숙련공 (5년이상)

- 대학원 졸업자, 박사학위 취득자 (신청시 바로취득)

-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매년 6만5천개의 일자리가 있으나 올해는 마감됨, 5년이상)

 

종교이민에 의해 영주권 받기 

- 안수받은 목사 (3년이상)

-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3~5년이상)

 

그 밖에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 100만 달러 이상, 10 명이상 고용투자자  (1~2년)

- 50 만 달러 이상, 고용 유치지역 투자자 (2~4년)

- 투자이민의 경우 미국 내에 투자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며, 많은 자본을 미국내 투자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1백만달러에서 50만달러) 상업적인 사업에 투자함과 동시에 10명의 풀타임 종업원(하와이의 경우는 예외)을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투자를 통한 이민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모든 이행조건을 만족시킨 2년 후 조건부가 해지되고 정상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조건부 임시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2년짜리 조건부 임시 영주권이란 투자이민 제 5순위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결혼에 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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