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_dot4.gif 누가 해당되나?

1. 적어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며 
2. 2001년 2월 27일 자로 18세가 넘지 않았으며 
3.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과 실질적으로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

ic_dot4.gif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1. 이민국 양식 N-600; 2 인치 x 2인치 시민권 사진 1매; 수수료, 
2. 입양아는 입양이 결정된 서류를 첨부하고, 
3.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아니하여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는 출생서류와 부모의 시민권, 출생서류, 결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ic_dot4.gif 장점/단점/기타사항

1. 위의 조건에 맞는 자녀는 미국에 입국수속을 하는데 재정보증이 필요치 않다.
2. 법의 시효가 2001년 2월 27일에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날로 18세가 넘는 자녀는 시민권을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환불보장된 스마트 키트나 "상담신청"으로 쉽게 수속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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