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은 이중국적을 선호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이유로만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 자동포기된다는 법은 없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 포기는 그 나라의 법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시민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의 포기조건이 없는 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2.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미국에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
1. 이중국적을 인정치 않는다. 2. 한국은 근래에 많은 언론과 여론이 있었으나, 현재 까지는 국회에서 이중국적의 인정을 통과시키지는 못하였다.
장점/단점/기타사항
1. 시민권의 포기는 주로 의도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본인의 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 포기 사항 중의 포함되는 일이라 해도 꼭 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