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_dot4.gif 시민권의 상실

1. 상실( Revocation): 법정을 통하거나, 형법에서 시민권을 허위로 받은 사실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행정절창에 의하여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다.
2. Denaturalization: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로 시민권을 상실하는 경우

ic_dot4.gif 시민권의 포기

Expatriation이라고 하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뜻으로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ic_dot5.gif18세 이후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경우 
ic_dot5.gif외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ic_dot5.gif외국의 정부에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ic_dot5.gif정식으로 대사관에 시민권 포기서를 서약하거나 
ic_dot5.gif미국이 전쟁 상태일 때 글로서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ic_dot5.gif반역의 행동이나 정부를 뒤엎으려거나 미국을 향해 싸우는 경우

ic_dot4.gif 장점/단점/기타사항

1. 시민권을 세금문제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그에 대한 글을 "이민정보"에 올릴 것이나, 그에 대한 것은 경험이 있는 세법변호사와 신중히 상의를 하여야 한다. 
2. 시민권의 포기는 주로 의도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본인의 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 포기 사항 중의 포함되는 일이라 해도 꼭 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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