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동산 거래법, 특히 거주용 주택의 거래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부단하게 변화하고 개정되면서 발전되어 나아가고 있다.

특히 과학문명의 발달에 의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개발과 건축기술의 발전에 발 맞추어, 덩달아서 건축법이나 부동산 거래법도 시대와 장소의 추이에 알맞게 개정되고 발전되어 가고있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지난 약 30년 동안 주택 거래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보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발전적인 보완과 개정이 계속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1978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주택들은 납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를 사용해 왔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납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페인트가 개발되어서, 그 후부터 1978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주택들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그 주택이 전에 납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를 사용했었다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주택 거래법에는 모든 주택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반드시 화재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 20년전만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원하면 설치해도 되고 원치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처음에는 그저 거실에 한개의 화재 경보장치만 설치해도 대부분의 시에서 무난하게 통과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시에서 각 방마다 의무적으로 화재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어 있다.

온수 보일러를 지진에 대비하여 벽에 고정시켜 놓게끔 하는 법안도 불과 10여년 전에 일반화 된 규정이다.

이는 지진이 발생하였을때, 온수 보일러가 넘어지면서 가스가 새어 화재를 발생시킨 케이스가 밝혀지면서, 규정을 강화시킨 예이다.

그런가 하면 시나 지역에 따라서, 지진에 대비하여 가스 미터에 가스역지 발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도 많이 있다.

이는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주택이 무너지면서 실내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관이 파괴되어, 가스가 새어나오고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규정이다.

그전에 한때는 라돈 가스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반드시 주택 구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지면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일종으로서 그 지면위에 건축물을 세움으로 인하여 라돈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주택내의 마루밑이나 실내에 머물면서 인체에 해를 끼칠수도 있다는 경고를 반드시 주택 구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가 하면 아스베스토스라고 알려져 있는 석면 보온재가 인체에 해롭다는 의료보고가 알려지면서 주택내에 사용되고 있는 보온재에 아스베스토스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스베스토스라고 불리우는 석면재료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로 오랜 기간동안 사용되어 온 물질이기도 하다.

요즘에 들어서는 또 곰팡이에 대한 경고를 반드시 주택 구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주택 안이나 밖이나 공기중에 떠돌아 다니고 있는 많은 곰팡이들 중에 "스태키 박트라스" 라는 검은 독성곰팡이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수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여 이를 주택 구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이층이나 지하를 오르내리는 계단에는 반드시 난간이라고 불리우는 손잡이를 만들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행여 발을 헛디뎌 미끌어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안전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렇게 적어가다 보니 안락하고 편안해야 할 생활의 터전인 거주용 주택이 온통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위험천만한 모험 장소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규정들이나 규제들은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그 집안에 살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것이다.

키  한. 뉴-스타 부동산 토렌스 지사 근무. 직통:310)968-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