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동산 거래제도는 미국의 다른 모든 제도와 같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또한 실용적이어서 소비자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게 되어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현재 부동산 거래제도는 미국 내 다른 어느 주의 부동산 거래 제도보다도 더 확실하고 정확하며 순리에 맞게 잘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동산 거래제도가 오늘날 이만큼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평하고 편리하며 합리적으로 되어지기 까지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 놓은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국 이라는 정부기관과 민관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중개인 협회라는 두 기관이 연대하여,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또는 에이전트와 고객간에 모든 법원의 분쟁들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그때 시대의 변화와 부동산 산업발전의 추이에 따라, 그에 알맞게 규정과 법을 개정하고 수정하면서 잘 다듬어 온 결과이다.

한 예를 들면 내가 처음으로 부동산 업을 시작했던 1979년도만 하더라도 주택구매에 필요한 계약서는 단 두 장 이었고, 주택판매를 위한 리스트 계약서도 세장으로 족했었다.

아니 그 이전 1800년대의 서부 개척시대에는 중개인도 필요 없이 그저 구매자와 판매자 끼리 서로 만나서 말로만 오케이 해도 그것이 계약으로 성립되던 때도 있었다.

그때는 부동산 중개인은커녕, 공증도 필요 없이 그저 두 사람이 말이나 마차를 타고 카운티 오피스에 함께 가서 부동산 등기부에 싸인만 해주면 거래가 끝났던 시대였다.

작품상을 비롯하여 감독상 등, 여러 개의 아카데미 상을 받았던 왕년의 유명한 영화 “빅-컨츄리”에서 보면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강가에 목장을 가지고 있는 목장주 “진 시몬즈”가 새로이 나타난 “그레고리 펙”에게 자신의 목장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연인처럼 그저 강가에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진-시몬즈”가 목장을 넘기겠다고 말한 후, 서로 악수를 하므로서 거래가 성사된다.

그리고 나중에 구매자 “그레고리 펙”이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자신이 그 목장의 새 주인이라고 신고하고 싸인 하므로서 명의가 이전되고 거래가 끝나게 된다.(여담이지만, 그때 그 영화 장면에서 허름한 진바지 작업복에 벙거지 같은 카우보이 모자를 꾹- 눌러쓰고 나온 “진-시몬즈”의 모습은 포스터 사진으로 게재 될 만큼 정말로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주택구매의 경우, 구매에 필요한 기본 계약서는 약 스물 석장, 그리고 판매에 필요한 리스트 계약서는 약 서른 넉장 정도의 기본 서류가 필요해질 만큼 서류가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어찌 보면 세월이 갈수록 더 사람들이 영악해 지고 세상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세상이 나빠지고 사람이 영악해져서 서류가 많아지고 복잡해 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발전과 과학 및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필자는 다음 주부터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의 부동산 거래가 변화하고 발전되어 온 이면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야담 식으로 아는 대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를 바랍니다.  키 한. 뉴-스타 부동산 토렌스 지사 근무. 직통: 310)968-8945, 웹-사이트:http://kihan.newstarreal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