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부동산 매매서류의 규격화는 부동산 매매를 모든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의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손쉽게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뒤집어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 거래의 내력과 발전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민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 많은 경우 소수민족들에게 불리하였던 부동산 거래의 관행과 규례를 타파하고, 새로운 이민자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개선이 시대가 흐르면서 부동산 매매서류의 보완과 수정으로 함께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의 이러한 결실을 얻기 위하여 이 소수민으로 땅에 우리보다 일찍 이민 온 많은 이민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투쟁의 결과도 많이 엿보인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내 모든 부동산 회사나 서류에는, 집을 그려 놓고 그 집 한가운데에 평등을 상징하는 “=”표가 들어있는 로고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 상징이 모든 부동산 서류에 규격화 되어 인쇄되기 까지는 법정을 통하여 약 3년 이상을 싸워서 이긴 어느 한 일본인의 끈질긴 노력과 투쟁의 결실이라고 한다.

1970년대 초 어느 일본인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 모은 돈으로 부유한 백인동네의 원하는 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을 사겠다고 판매자가 원하는 조건 그대로 오퍼를 하였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백인이 그 오퍼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가 “일본인이나 동양인에게는 집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거절이유가 흔히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소수민족이 자신이 원하는 동네에 집을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던 때였다(사실 1980년대 초까지도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가끔 있어서 뉴-스가 된 적이 있으며, 필자도 1980년에 토렌스에 집을 샀는데 처음 얼마 동안 이웃들의 괄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자 이 일본인은 그냥 물러서지 않고 자신은 끝까지 그 집을 사야 되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약 3년간의 지리한 소송 끝에 승리하여 마침내는 그 집을 샀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인종이나 민족 또는 종교나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법령을 만들어 모든 주민들이 지키게끔 하였다.

이러한 승리는 그저 단순하게 소수민족의 차별을 넘어서는 어느 한쪽의 승리, 그리고 다른 쪽의 패배를 의미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하므로서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고 발전하여,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전반에도 커다란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상대의 입장에 서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공존공영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을 기울이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윈-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철학적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도 갖게 하는 훌륭한 업적인 것이다.

사실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직업 자체가 애초부터 이렇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금자리와 이익 그리고 혜택을 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사족을 달자면 금년 여름 북한의 금강산 관광을 다녀 온 이곳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동업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으로 관광을 들어 갈 때 북한경비원이 삼엄한 분위기 아래에서 자신의 직업을 묻기에 “부동산 소개업”이라고 대답하였더니, 그곳은 아직도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서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가뜩이나 미국에서 왔다니까 혹시 미국 스파이나 아닌가 하고 오해하여 따로 격리시켜서 심문하는 통에,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느라 곤욕을 치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크게 웃었다.

키  한. 뉴-스타 부동산 토렌스 지사 근무. 직통: 310)968-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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